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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진 소위 '검수완박' 법안 관련 내용

恒照 2022. 4. 20. 07:3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죄수사, 공소공소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

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령법률로 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5조 단서를 삭제한다.

16조제2항 본문 중 검찰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검찰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검찰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으로 한다.

20조제3항 중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전기사무관검찰부이사관검찰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검찰사무관전기사무관으로 한다.

26조제4항 중 검찰수사서기관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전기사무관검찰서기관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검찰사무관전기사무관으로 한다.

32조를 삭제한다.

45조 중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검찰주사보, 검찰서기, 검찰서기보로 한다.

46조의 제목 “(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검찰서기관 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서기검찰서기보로 한다.

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검사의 업무보좌

검찰서기 및 검찰서기보는 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를 보좌한다.

47조를 삭제한다.

48조제2항 중 검찰수사서기관검찰서기관으로 한다.

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검찰수사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검찰수사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검찰공무원으로 본다.

3(마약수사직렬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은 검찰직렬의 해당 직급의 공무원으로 본다.

4(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수사 사무(4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제외한다)는 경찰청이 승계한다.

5(종전의 법률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라 승계되는 범죄수사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법령에 따라 검찰청 또는 검사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와 검찰청 또는 검사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부칙 제4조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수사기관의 행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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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4조의 제목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搜査囑託)”“(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한 구속영장 집행촉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搜査로 한다.

135조 중 檢事사법경찰관으로 한다.

137조 중 檢事, 司法警察官吏司法警察官吏로 한다.

138조 중 檢事,”으로 한다.

195조제1항 중 수사, 공소제기공소제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96조를 삭제한다.

197조의 제목 “(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와 검사의 수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

3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197조의2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법경찰관이 제245조의51항제2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당해 고소인등으로부터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197조의3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197조의4를 삭제한다.

198조제2항 및 제3항 중 검사사법경찰관리를 각각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198조의22항 중 釋放하거나 事件檢察送致할 것을 의 석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석방으로 한다.

200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으로 한다.

200조의21항 본문 중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司法警察官으로 한다.

200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각각 司法警察官으로 한다.

200조의41항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司法警察官으로, “檢事는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請求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司法警察官으로 한다.

200조의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으로 한다.

200조의6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司法警察官으로 한다.

201조제1항 본문 중 檢事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令狀을 받아 被疑者拘束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司法警察官으로 한다.

201조의24항 중 검사와검사, 사법경찰관과로 한다.

203조 중 被疑者拘束한 때 또는 司法警察官司法警察官으로 한다.

205조제1항 중 檢事申請사법경찰관의 申請에 따른 검사의 청구, “203202로 한다.

208조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司法警察官으로 한다.

2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8조의2(피의자등 의견청취) 검사는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9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으로 한다.

210조 본문 중 報告사유를 통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報告통지로 한다.

213조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 아닌司法警察官吏 아닌으로, “卽時 檢事 또는卽時로 한다.

213조의2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司法警察官吏로 한다.

214조의22항 중 구속한 검사구속영장을 집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검사변호인청구인검사사법경찰관변호인청구인으로 한다.

215조제1항을 삭제한다.

2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司法警察官으로, “逮捕 또는 拘束하는逮捕하거나 拘束영장을 집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司法警察官으로 한다.

217조제1,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218조 중 檢事, 司法警察官司法警察官으로 한다.

218조의21항 중 검사는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관할지방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는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2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司法警察官으로 하며, 같은 조 제1(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수사하는 때에는 제200조의2, 200조의3, 200조의4, 201, 204, 205조 규정에 의한 영장신청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에게 할 수 있다.

2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221조의21항 중 檢事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檢事로 한다.

221조의31항 중 檢事221221, “判事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는 判事로 한다.

221조의42항 중 檢事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檢事로 한다.

222조제3항 중 요구할로 한다.

237조제1항 및 제2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각각 司法警察官으로 한다.

2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司法警察官告訴 또는 告發하여 犯罪搜査할 때에는 告訴 또는 告發受理한 날로부터 3月 以內搜査完了하여 제245조의51항에 따라 檢事에게 송치 또는 送付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1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司法警察官으로 한다.

242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司法警察官으로 한다.

243조 중 檢事被疑者訊問함에는 檢察廳搜査官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參與하게 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司法警察官으로 한다.

243조의2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있고, 검사 또는있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으로 한다.

244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244조의4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으로 한다.

24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으로 한다.

245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司法警察官으로 한다.

245조의2의 제목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전문기소자문위원의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여부를 결정하기,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전문기소자문위원을 지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수사자문위원전문기소자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수사자문위원이전문기소자문위원이, “전문수사자문위원의전문기소자문위원의로 한다.

245조의3의 제목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전문기소자문위원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전문기소자문위원의 자문을 듣으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전문기소자문위원을 지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전문수사자문위원을 각각 전문기소자문위원으로 한다.

245조의4 전문수사자문위원전문기소자문위원으로 한다.

245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송치 또는 송부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인지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245조의6을 삭제한다.

245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238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관서를 관할하는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45조의81항 중 245조의52245조의51항제2로 한다.

245조의9를 삭제한다.

2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6조의2(피의자등 의견청취)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57조를 삭제한다.

312조의 제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사법경찰관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사법경찰관 앞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3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검찰에 수사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 수사 계속 중인 사건(1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

3(검사의 구속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 203조 및 제20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검사의 조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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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대법원 의견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13개 조항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며 부작용과 위헌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19일 공개된 의견서를 두고 법조계에선 “사법부조차 형사 사법 체계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먼저 대법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이 신청할 때에만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보장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헌법재판소는 1997년 ‘수사 단계에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만 준 것은 검사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에서 오는 인권 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또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은 “경찰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졌는데도 고소인이 법률 지식이 부족해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할 수 있다”며 “경찰의 부실 수사나 소극적 수사가 있을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 국가형벌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없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속해야 할 피의자를 구속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직접 수사나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에 대한 충분한 견제 장치가 (개정안에)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대법원은 해외 사례를 들며 “독일은 검찰이 경찰에 대한 지시 권한을, 프랑스는 검찰이 범죄 수사권을 가진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도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이나 중요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반응

 

 

법조계 '검수완박' 반대 한목소리…법원·변협도 이례적 비판

 

법원행정처·법무부 검찰국·대검 "추가 검토 필요"…변협 前 회장들도 공개 반대

대검 앞 '검수완박' 반대 현수막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전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의 긴급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검수완박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2.4.18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검찰국, 대검찰청 등 형사사법 유관 기관들이 일제히 반대 취지의 의견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검찰뿐 아니라 법원, 변호사업계 등 법조삼륜(法曹三輪)이 법안 처리 재고를 요청하는 등 사실상 '민주당만 빼고' 법조계가 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에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무 부서인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또한 국회에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개정안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 규정과 적법절차 원칙, 권력 분립 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오류 조항이 존재하는 등 내재적 모순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한 다른 법률과 충돌로 법체계 정합성을 침해하고, 국가 반부패 대응 역량 저하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대검 역시 개정안의 법률적 문제와 '수사 공백' 우려를 지적하며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이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하는 행위"라며 보완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예상 가능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공백까지 함께 검토하라는 입법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는 유보하는 태도를 밝혔다.

김오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출석

 

대표적 변호사단체인 변협도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냈다.

변협 김두현 전 협회장(30대)을 비롯한 10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권 교체 직전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 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법원과 검찰을 형사사법의 두 축으로 보고 검찰에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법원에는 재판권을 준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21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변협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에도 토론 참여를 요청했다.

 

 

민변의 반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현재와 같이 급진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전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12일 논평을 통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검수완박’,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수완박이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능력과 통제장치는 충분한지, 사건관계인들의 불만과 불평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행하고 있는 소위 6대 범죄를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행할 경우 수사의 공백을 채울 대안은 무엇이고,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나아가 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또 다른 전문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방향이 옳고 명분이 있다고 해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의 마련 없이 진행되면 국민들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하여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인수위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검찰개혁 방향을 완전히 뒤집고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사실 최근의 검수완박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반영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부활 공약을 철회하고, 국회가 마련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힘이 마땅하다. 특히 검찰은 이해관계자임을 명심하고 조직이기주의에 근거한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

저희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일선의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최근 발의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아 말씀드립니다.

 

○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검사들부터 이와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저희 평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된 이유는,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입니다.

 

○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습니다.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습니다.

 

○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 또한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며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나아가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저희 평검사들은 심도있는 논의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나아가 저희 평검사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 저희들은 검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

 

2022. 4. 20.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관련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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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단박”뇌물-횡령 檢 직접수사권 유지, 내년말 모두 폐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무산된 게 아니라 ‘검수단박’(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으로 바뀐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단계별 접근으로 속도를 낮추는 조항들이 담겼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보장하면서 여야의 절충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 직접수사권은 단계적 폐지, 보완수사권은 유지

당초 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해 15일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6대(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에 대한 즉각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날 여야는 6대 범죄 중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삭제하기로 했다.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과 같은 부패 범죄와 피해액 5억 원 이상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에 한해선 검찰이 당분간 직접수사권을 유지하게 된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남은 (수사 영역) 2개에 대해서도 저희는 같이 폐기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3개 얘기까지 나왔다”면서 “마지막 중재안을 보니 의장께서 2개로 좁혔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의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한국형 FBI’로 불리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곧바로 폐지될 예정이다. 여야는 국회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1년 6개월 내에 중수청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안대로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즉시 폐지할 경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 중수청 출범까지는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박 의장의 중재안과 민주당 안의 가장 큰 차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다. 당초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없애려 했지만 합의안에는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금지’ 조건과 함께 이를 보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보완수사권을 요구해 일정 부분 수용했다”고 했다.

법안 공포 후 실시까지의 기간도 민주당은 3개월을 주장했지만 합의문에는 4개월로 정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약 일주일 뒤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9월 중순경부터 검찰의 직접수사는 2개 분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 법사위-사개특위 기 싸움 불가피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검수완박 중재안 무슨 내용 담겼나

여야 합의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는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권은 앞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등으로 분산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기소권과 보완수사권,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만 갖게 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취지가 유지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중재안 수용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에 이르렀지만 세부 법 조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기 싸움이 계속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당장 중수청 설치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수청장 임명 방식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확한 중수청 출범 시점도 논란 요소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1년 6개월 뒤 중수청 출범에 맞춰 모두 폐지되지만 정부가 준비 부족이라며 (출범을) 지연시켜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실제로 여야 물밑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중수청 출범 시기를 특정 시점으로 아예 명확하게 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난색을 표하면서 ‘사개특위 출범 6개월 내 입법 조치,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중수청 발족’ 조항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날 중수청 출범 시기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완벽하게 수사 기능을 이관받을 수 있을 때 추진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일정을 하나 놓고 거기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