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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검수완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恒照
2022. 4. 30. 17:06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7명 중 172명의 찬성,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도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여야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사흘만에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구하며 협상을 파기하자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두 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28일 자정 자동 종료됐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을 “경제범죄 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있는 범죄”를 “있는 범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제245조의5제1호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찰총장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의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를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②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제4조제3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제4조제3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제245조의5제1호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19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의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국회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선임한다.
다.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한다.
라. 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마.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에 대한 견제‧감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입법적 조치가 있었으나,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에 대해 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동 기관을 입법 후 1년 이내에 출범시키며, 출범과 동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 속전속결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