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2023.7.19 오전 9시 10분경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2]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이다 7월 19일 오전, 해병대원들은 내성천[4] 일대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대열을 맞춰 탐침봉 등을 이용해 인간띠 작전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반이 무너지면서 채 일병과 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함께 강물에 빠진 다른 대원 2명은 배영으로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왔지만 채 일병은 얼굴이 보인 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20미터가량 급류에 떠내려가다가 사라졌다. 수색 당일은 폭우로 물이 불어나 내성천의 유속이 굉장히 빨랐으며 해병대의 상륙장갑차인 KAAV7A1도 투입하려다가 하천의 유속 때문에 철수하였다. 실종되었던 채 일병 역시 물에 빠진 뒤 빠른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다.[5]
해병대는 즉시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실종된 일병을 찾는 데 주력했다. 또 사고 지점 일대에 상륙용 고무 보트(IBS)와 드론, 헬기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수색을 실시했다. 경상북도는 내성천 상류 지역에 있는 영주댐과 저수지 등의 방류를 중단했다. 오후 12시 10분경 고평교 인근 하천에서 채 일병으로 추정되는 실종자가 육안으로 잠시 발견되었다. 발견된 실종자의 인상착의는 빨간 반팔 상의에 전자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었으며 구조 당국이 인양을 위해 보트로 접근했지만 급류가 빨라 구조하지 못하였고 채 일병은 다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 갔다고 전했다. 해당 실종자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채 일병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며 통곡했다. 또 해병대 관계자를 향해 어떻게 못 구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해병대에 가고 싶어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는데. 어디에 있어요, 내 아들"이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현직 소방관인 채 일병 아버지는 중대장에게 "물살이 셌는데 구명조끼는 입혔냐,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구명조끼는 왜 안 입혔냐"라고 물었다. 이어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요, 왜 구명조끼를, 물살이 얼마나 센데, 이거 살인 아닌가요 살인"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구명조끼도 안 입히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기본도 안 지키나"라며 "어제 저녁에 (아들과) 딱 2분 통화했다. 물 조심하라고. 아이고 나 못 살겄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밤 11시 8분경 내성천 고평교 우측 하류 400m, 수심 1m 지점에서 실종된 채 일병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특수구조단과 드론팀이 야간 수색을 하던 중 채 일병을 확인하고 인양을 하고 있다"며 "사망 여부는 병원에서 판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채 일병은 예천 스타디움으로 옮겨진 뒤 7월 20일 오전 12시 45분경 태극기에 덮인 상태로 해병대 헬기에 실려 해군포항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색 현장 인근 숙소에 있던 채 일병의 가족들도 소식을 접하고 119구급차와 승용차에 나눠 타고 해군포항병원으로 떠났다. 유족들은 "중대장님(이)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살았을텐데", "아이고, 아이고"라며 통곡했다. 채 일병의 친척은 황망한 표정으로 "채 일병은 외동아들이기도, 장손이기도 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채 일병은 해군포항병원에서 공식적인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영안실에 안치되었다.
7월 20일, 채 일병의 추서 진급이 그의 생전 소속 부대인 해병대 제1사단장 권한으로 승인되었다. 해병대 1사단은 대강당인 김대식관에 '채수근 상병 분향소'를 마련하였으며 영결식은 7월 22일 오전 9시 해병대 1사단 도솔관에서 해병대장으로 엄수되었다. 정부는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서훈했다.[11] 유해는 채 상병의 고향인 전북 남원과 가까운 국립임실호국원 내 봉안당 시설에 안장될 계획이었으나 유족 측이 봉안당 대신 묘지를 원했고 채 상병의 부친이 "양지 바른 묘역에 꼭 아들을 묻어달라"라고 간곡히 요청하여 유족과 협의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또 안장일에는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하는데 순직 군인의 안장일에 보훈부 소속 기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2. 사건 수사 이 사건에 대해 해병대는 사건의 책임자를 알아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체수사를 1주일 만에 마무리한 걸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부실수사 및 꼬리 자르기식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2023년 9월 13일 채수근 상병의 전우 해병 A병장의 어머니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공수처에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하였다.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떠내려갈 당시 함께 50m가량을 떠내려갔다가 겨우 구조된 A병장은 채수근 상병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마음에 병원으로부터 PTSD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 내가 채상병 못 잡았어"…해병대 아들은 매일 울며 잠 깬다 . A병장의 어머니는 아들을 사고일로부터 16일이 지난 후에야 볼 수 있었고 그 시점에서 A병장은 이미 PTSD가 진행 중이었다. A병장의 어머니는 평소 잘 자던 A병장이 집에 도착해서 땀을 흘리거나 울면서 깨어나는 등 증상을 보인다고 했다. A병장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을 열어 임성근 사단장을 향해 "돌아오지 못하는 채 상병과 복구 작전인지 몰살 작전인지 모를 곳에 투입된 아들들을 모두 정상으로 돌려놓아라"라며 "이미 당신이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며 눈물을 흘렸다. A병장의 어머니를 도운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사단장이 사고 발생 후 A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오지 않았고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대민지원 작전 수행 중 채수근 상병과 함께 물살에 빨려들어갔다가 간신히 구조된 동료 A씨가 2023년 10월 24일, 전역한 당일 임성근 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A씨는 피해 당사자인 동시에 민간인이기에 군법에 얽매이지 않고 박정훈 前 수사단장과는 달리 명령권자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24년 4월 4일 특검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므로 22대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5인)을 발의했다.
3. 사건 원인 가. 정부의 무리한 군 대민지원 요구
근본적인 원인으로 정부가 무리한 대민지원을 군부대에 요구하는 것이 거론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행정부는 예천군의 폭우 피해 복구 대민지원으로 가용한 인근 군부대를 총동원하라고 국방부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尹대통령, 집중호우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대응하라” 한덕수 "산사태 피해에 군부대 적극 동원해 달라"..국방부에 특별 지시 대통령의 동유럽 순방 기간 중 국내 지휘를 맡은 한덕수 총리는 "오늘 아침 제가 국방부 장관께 특별히 지시했다"며 "군부대가 적극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고 구조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자체 공무원과 전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달라", "전국의 재난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하면 늦은 밤이라도 과감하게 경찰과 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하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과도하게 조치하는 것이 이번 호우 대응의 원칙"이라며 "위험지역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피시키고,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계속 순찰하라"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의 지시를 받은 국방부는 군부대를 대민지원에 동원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군, 호우피해 복구 총력전 ‘생존을 위한 작전’ 포기는 없다 예천은 해병대 1사단의 관할지역도 아니라는 것[13] 또한 이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관행적 군부대 대민지원 동원에 사고가 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아직도 군인이 소모품인가 관행적 '대민지원'이 부른 참사... 해병대 "구명조끼 지급 안 했다"
정부가 내린 지시의 책임보다 전문성의 문제이고 현장 지휘관들의 책임에 중점을 둔 반론이 밑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을 관리하는 국방부는 무한 면책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며 꼬리 자르기 식으로 중간급 간부만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일찍이 대통령은 "모든 정책의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라고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과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관행적 대민지원을 비판하는 기사에 대한 반론 역시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정부가 군부대 대민지원을 관리 못하는걸 반론하지는 못한다. 설령 가능하다해도 전후복구도 아닌 평시에, 군대가 본연의 임무인 국방보다 인명구조에 투입된다는 건 우선순위를 착각한 것이다. 다른 나라 군대가 대민지원에 마구 동원된다고 우리나라 군대 또한 그러는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논리 자체도 잘못됐다. 애초에 그런 인식으로 각국 정부가 군대를 쉽게 동원하는 대민지원이 욕을 먹고 있다.
군대 본연의 임무가 국방에 있듯이 군인들의 기술 역시 그 초점이 인명구조와는 다르게 맞추어져 있을 수 밖에 없다. 해군 해난구조전대처럼 구조구난이 목적인 부대라면 모를까 수영 잘한다고 UDT대원들과 특전사 해척조 대원들이 소방공무원 구조대원처럼 구조 목적의 수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판타지나 다름 없다. 분명 이들은 다져진 기초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구조대원의 구조 수영을 빠르게 배울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전 교육과 충분한 숙달 없이 바로 투입한다고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 공무원이 현장 경험으로 관련 법에 빠삭하다 한들 수년간 공부한 진짜 법률 전문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과 같다.
군은 근본적으로 평시에도 전투태세를 갖추고 국지적이든 전면적이든 전시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항상 갖추어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북한의 조선인민군같은 사례를 제외하면 외국에서는 군을 마치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쓰지 않는다 외국에서도 군이 대민지원을 나갈 때가 많다. 이 때 보급 수송로 확보 및 재건 등의 목적으로 간부와 병이 투입되어 군사작전을 방불케한다. 반면 국군은 평소에도 농번기나 파업 등으로 민간에서 일이 좀 삐걱거린다 싶으면 일단 군 인력부터 동원하고 보는 것이 한국의 전형적인 대민지원 관행이었다보니 상급자 눈 밖에 나기 싫은 하급 간부들과 단지 병역을 위해 복무 중이던 애꿎은 병들만 죽어라 고생하는 현실이다.
나. 군의 무리한 수색활동
제보자는 "내성천은 모래강이라서 저렇게 들어가면 위험할 거 같아 걱정이 돼 계속 지켜봤는데, 갑자기 한 간부가 뛰어와 '119에 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계곡처럼 갑자기 3m씩 빠지는데 그 아래가 펄이라서 강가에서나 도보 수색을 해야 했는데 왜 가운데까지 들어가는지 지켜보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전했다. 애초에 구명조끼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위험천만한 구역에 장병들을 억지로 밀어넣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생겨버린 것.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원들은 수해 복구 작전으로 전파받고 삽, 곡괭이, 모래주머니만 챙겨 갔는데 도착하고 나서야 실종자 수색작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에 포병대대장은 수색이 어렵다고 보고했으나 사단 차원에서 수색을 밀어붙였다는 폭로가 나왔다. # # 당시 현장의 대대장들의 문자내역이 공개됐는데 갑작스런 실종자 수색 명령과 안전대책 없이 위험한 현장에 당황스러워 하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난다. #
또 앞서 지적된 보여주기를 위한 무리한 동원을 하면서 언론에 홍보하기 위한 답변 매뉴얼까지 배부되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실종자 구조를 위해 동원된 해병대가 경쟁 목적으로 구조소관인 소방당국의 지적을 무시하고 무리한 수색을 했고 이 때문에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해병대는 2022년에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었던 경북 포항에서 KAAV를 활용해 수십명의 민간인을 구조해 국민적 관심을 받았었던 바 있었는데 이번에도 해병대가 국민적 관심을 얻기 위해 지난번과 같은 무리한 작전을 펼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1사단장 임성근은 이 사고가 일어나기 한 달 전쯤에 당시 해병대의 대민지원과 관련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 여기에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리기 전 "수심이 가슴까지 올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상관이 무리하게 작전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실제 수색 작전 영상 채 상병의 동료들은 사고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해병대의 수색활동이 전혀 불필요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심지어 해병대 1사단의 관할 지역은 경북 포항이고 예천이 아니다.
원래 이 지역의 수색에는 소방당국과 특전사가 투입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소방당국이 드론팀으로 광범위하게 수색 작전을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실종자도 드론으로 찾아냈다. 순직 장병을 찾아낸 것 또한 소방의 드론팀이었다. # 이미 소방에서 적외선, 열화상 드론장비들을 이용해 주야간을 안 가리고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 중이었는데 군 투입 부대가 해병대 1사단으로 변경되었고 만수의 하천에 급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안전장비도 없이 진행된 인간띠 작전은 불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무모했다는 의견도 힘을 얻었다. 심지어 당시 투입되었던 해병대 7여단의 지휘관인 7여단장은 현장에 없었다. 사고가 나고서야 부랴부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러 간 것이다. 가장 중요한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아니라 무리할 정도로 통제되지 않는 환경에서 벌어진 인재다.
다. 맨몸 수색 독려
7월 23일, 연합뉴스는 해병대 측이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미끼로 급류 속 맨몸 수색을 사실상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에서는 14박 15일의 포상 휴가를 약속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당근으로 급류 속 맨몸 수색을 독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 #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시신을 찾으면 포상 휴가를 주겠다고 한 거지, 포상 휴가를 이유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거는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 당시 수색에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맨몸으로 실종자 수색에 나선 것은 사단장의 지시사항 때문이었다. 당시 수색에 동원된 대원들에게 하의로는 전투복, 상의로는 적색 해병대 체육복을 입고 다른 옷은 입어서는 안 되며 이후 사단장이 현장 지도를 나와 복장을 점검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단장님 강조 사항'이 내려졌다. 이에 현장 지휘관들은 안전 조치를 하는 데는 소홀한 채 겉으로 보이는 복장 통일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벌어졌다.
라. 수색 비전문 병력 배치 재해 위험이 잔존하는 실종자 수색에 비전문 인력, 즉 구조를 위한 훈련도 해본 적이 없는 포병 병력을 대거 배치했다. 포병 부대는 전투수영 훈련 외에는 물에 들어가본 적도 없고, 애초 부대 내 비품에 구명조끼가 기본 비치되어 있지도 않다. 이에 더해 당시 일병으로 자대 배치 2개월차였던 해당 장병은 그 전투 수영 훈련조차 마치지 못했다. 마. 극도로 부실한 장비 지급 거기에 더해 최소한의 안전책인 구명조끼도 지급하지 않고 로프나 튜브처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은 채 고작 멜빵 장화 한 켤레만 지급한 채로 내성천에 투입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가슴 높이까지 일체형으로 제작된 멜빵장화를 입고 허리 높이 물에 들어가면 내부에 물이 들어찬다. 그러면 물에 빠졌을 때 몸이 둔해져 헤엄치기 더 어렵다.
게다가 대원들은 완전 군장에, 눈에 잘 띄는 형광색 복장 대신 위장 무늬가 있는 전투복을 입었다. 한 신고자는 "내성천은 모래강이라서 저렇게 들어가면 위험할 거 같아 걱정이 돼 계속 지켜봤는데, 갑자기 한 간부가 뛰어와 '119에 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계곡처럼 갑자기 3m씩 빠지는데 그 아래가 펄이라서 강가에서나 도보 수색을 해야 했는데 왜 가운데까지 들어가는지 지켜보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전했다.
바. 소방 당국의 권고를 묵살 또 군 당국은 "물에 들어갔을 때 깊지 않았으며, 소방 당국과 협의가 이뤄진 하천간 도보 수색 활동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유속이 낮은 상태에서 지반이 갑자기 붕괴할 줄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소방 당국은 인간띠 수색을 극히 만류했으나, 군(軍)이 이를 무시하고 투입했다고 한다. 애초에 물살이 너무 강해 심지어 투입 예정이던 상륙장갑차까지 철수한 상황에서 안전 장구류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병력을 투입한 것 자체가 군이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왔다.
심지어 7월 27일 해병대가 처음에 한 말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채 상병이 투입됐던 '수중 수색 임무'는 소방 당국과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임무였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이 경북소방본부에서 받은 답변 자료를 보면 채 상병이 실종되기 이틀 전인 7월 17일 소방과 해병 간에 수색 지원 인원과 구간 등을 협의했는데, 소방은 '수중수색'을 전담하고 해병은 '하천변(수변) 수색'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경북소방본부는 해병대가 수색 장비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기로 했고, 안전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전달했으며 수색 방법 등 작전 수행은 군 자체적으로 결정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반면 해병대는 경북소방본부를 만나기는 했으나 그런 경고는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 제1사단장 임성근의 혐의 무마 시도 수색 당시 부대에 '사단장이 현장 지도를 나와 복장점검을 한다'며 지침이 내려간 것이 드러났다. # 그런데 그 지침이라는 게 '빨간색 해병대 체육복을 입혀라, 다른 옷은 안 된다'는 수준이고 정작 구명조끼나 기타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이처럼 군 당국은 해병대 제1사단장 임성근이 무리한 지시,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가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실제로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 티셔츠가 잘 보이게 복장 통일'을 강조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해병대 수사단이 확보한 걸로 확인됐다. # 이에 따라 임성근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 하에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될 예정이었다. #
그러나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본인이 결재한 서류를 뒤집고 이첩을 보류한 뒤, 구두로 해병대 제1사단장의 혐의를 기재하지 말것을 지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의 반발이 심하였다. 과거 군대의 부실수사 문제 때문에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강제된 상황에서 굳이 혐의를 무마해야 하며, 이런 식의 지시로 해병대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 사건을 정쟁화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해병대 제1사단장의 혐의는 기재하지 않은 채 경찰로 이첩이 되었으나, 과실치사혐의의 고발장이 접수되는 바람에 수사를 피하지는 못한다.
이로 인해 해병대 제1사단장의 혐의 무마 시도는 결국 이종섭 국방부장관 본인이 대면 결재한 서류의 신뢰성을 떨어뜨렸으며,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촌극이 일어난다.
아. 실종 직후 융통성 없는 신고 조치 현장을 지휘하던 간부는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음이 뒤늦게 밝혀졌고,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 현지 주민에게 신고를 대신 부탁했는데 해병대 당국은 그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일단 지휘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다급한 상황에도 제3자 신고부터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군은 원칙적으로 민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선하기에 지휘계통을 통한 상부 보고와 명령 하달 없이 하급 지휘관이 단독으로 경찰이나 소방 같은 민간 조직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월권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사람이 떠내려가는 긴급한 상황에 이 문제부터 생각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고 굳이 제3자에게 신고 요청을 하느라 시간을 몇 분이나 허비한 점은 비판받을만 하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에 따르면 제2조(신분적 재판권) 제2항을 개정하여 성범죄, 군인 등이 사망 또는 사망에 이른 사건, 군인 등 신분 취득전에 범한 죄에 대해 군사법원의 개입을 막고 있으며(제2항 및 제3항 개정, 제4항부터 제6항 신설) 이를 고려하면 처음부터 해병대 경찰이 현장이 즉시 사건현장에 대한 통제권 등을 경찰에 이관하고, 경북경찰청 및 예천경찰서는 즉시 사건수사에 착수하였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군사법원법」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9. 24.>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