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회 부자증세법 통과, 한국국회 예산 해넘어 처리하고 대중택시법 통과시켰네요 미국과 우리의 국회가 비교되는 뉴스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거부권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하네요. 그래도 은행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으로 낮춘 것은 잘한 것 같네요. 이자소득이 5억이상이 3,063명, 1억이상이 1만8천여명이라니 과세기준액을 낮추는 것 이외에도 부자증세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 같네요. 복지에 따른 예산은 금융 또는 부동산 부자들이 많이 감당해야 국가 재정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자들의 반대 내지 불만이 많을 것이나 재정적자 심화로 국가 부도나면 그 많은 재산도 별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니 국가를 위해서 부담해야 할 것 같다. 오바마대통령의 훌륭한 리더십이 미국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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