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tc/유익한 자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중 연금 수급자 관련 내용

by 恒照 2014. 10. 31.

o  유족연금액 인하(안 제57조)
    유족연금 지급률을 현행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퇴직연금의 60%로 적용하던 것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모든 공무원에게도 적용


o 연금액 조정률 변경(안 제43조의2)

  퇴직자에게 적용하는 연금액 조정률을 현행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 × [2 - (부양률 ÷ 5년 전 부양률)]’로 변경

  * 부양률=연금수급자 총수/ 공무원총수 , 즉 연금수급자와 공무원총수가 같으면 부양률=1


o 고액연금수급자 연금액 동결(안 제43조의2제5항)

  본인의 연금액이 전체 연금수급자 평균액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 인상을 동결  


o 재정안정화 기여금 납부(신설, 제3조제1항11호․제16조․제65조제1항․ 66조의2)

  연금수급자의 퇴직 연도별로 본인의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액 수준에 따라 최소 2%에서 최대 4%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납부

 1. 연금액이 전체 수급자(장해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상위 33% 이상인 경우 : 4%

  2. 연금액이 전체 수급자 중 상위 34%이하 상위 66% 이상인 경우 : 3%

  3. 연금액이 전체 수급자 중 상위 67% 이하인 경우 : 2%

 

o . 연금지급 전액정지 대상 확대(안 제47조제1항)

  연금수급자로서 선거 취임 공무원 및 전액 정부출연기관 재취업자의 연금급여는 전액 정지

 

'Etc > 유익한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수경 전문  (0) 2015.02.22
세계4대문명 다규먼터리  (0) 2015.01.13
교통 벌칙금, 벌점 상세표  (0) 2014.09.12
평생 보관해도 되는 유익한 정보  (0) 2014.02.07
아들 낳는 방법에 참고  (0) 201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