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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비리 대장동 사건 1심 결과

by 恒照 2025. 11. 1.

대장동 5인방 모두 ‘중형’ …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1심 배임 인정… 전원 법정구속
李대통령 재판에 영향 불가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 업자 일당 전원이 31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이 2021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처음 기소한 뒤 4년 만에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겐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8억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성남도개공의 실세인 유 전 본부장과 실무자인 정 변호사가 민간 업자들과 결탁해 벌인 부패 범죄”라고 규정했다. 남 변호사 등은 성남도개공 설립과 이재명 대통령이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는 데 기여했고,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씨,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의 술값을 내주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한 게 비리의 발단이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4000억~5000억원의 이익이 예상되는데도 50%를 받았어야 할 성남도개공 몫을 1822억원으로 고정시켜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민간 업자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준 결과란 취지다.

특히 재판부는 사업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수뇌부와 조율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정이 지난달 말 형법상 배임죄 폐지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법원은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 수뇌부가 승인”… 李 재판 주목

법원 “배임죄 폐지 땐 부작용”
31일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한 법원은 이 범행이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실상 ‘대장동 개발 비리’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이 중단되긴 했지만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사건에 향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여권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에도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사건에서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렸고 유 전 본부장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민간 업자들과 조율한 내용에 대해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받았다”고도 했다. 김만배·남욱 등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개공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최종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 등에게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선을 적극 도우며 성남시와 유착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민간 업자들은 성남도개공 설립과 이 대통령의 시장 재선에 조력했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술값을 내주며 성남시 관계자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며 “성남시가 김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내정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던 이 대통령 주장과 배치된다. 법조계에선 “업자들과 결탁한 사업을 결재한 이 대통령도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 배임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민간 업자들의 범행에 공모·가담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이례적으로 “선고 전까지 배임죄 폐지가 논의 중인데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판결 확정 전 배임죄가 완전 폐지되면 대장동 일당은 모두 면소 판결을 받아 풀려날 수 있다.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이 중지된 이 대통령 배임 사건도 면소로 종결될 전망이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은 방대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일부에 불과하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민간 업자들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일당이 법조계·정계·언론계 인사들에게 청탁하며 뇌물을 줬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재판도 여러 건 진행 중이다.